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, 2자녀도 혜택 자녀가 둘인 가정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기존에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고 하면 3자녀 이상 가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, 2026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핵심은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%,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%를 할인받는다는 점입니다.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.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, 2자녀도 혜택구분2자녀 가구3자녀 이상 가구자녀 기준미성년 자녀 2명미성년 .. 이전 1 다음